대체공휴일제

근로자 휴식권 ↑ vs 기업은 부담

개념

이른바 '빨간날'인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평일 휴무를 보장하는 제도다.

내용

과거에는 관공서만 대체휴일제를 적용했었다. 지난해부터는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의무화됐고 지난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공휴일 대상도 넓혔다.

배경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 근로시간은 평균 1908시간.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두 번째다. 휴식을 보장해 효율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게 제도의 취지다.

쟁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미적용 범위는 36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노동계간 갈등도 문제다. 휴일 대체인력 투입 등 비용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 길게는 이 부담이 고용 축소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핵심

예시

올해 광복절(8월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9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광복절의 경우,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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