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와 PS

별도 지급하는 성과급

개념

생산성 격려금(PI·Productivity Incentive)와 초과이익 분배금(PS·Profit Sharing). 전자는 기본급 추가지급 차원에서 주는 보너스 급여고, 후자는 매출이나 이익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다. 흔히 성과급이라고 부른다.

내용

주로 임금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월급(또는 연봉)처럼 근로의 대가로 반드시 지급하라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하지만 매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 증가 같은 성과가 없다면 지급되지 않기도 한다.

지급 액수는 월급이나 연봉의 @@% 같은 식으로 책정된다. PI는 인사부서의 평가와 회사 전체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기준 퍼센티지가 달라진다. PS는 전망보다 목표 수익치를 더 달성했을 때 이를 구성원에게 나눈다. PI와 비슷하지만 속한 부서나 개인의 성과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근무하는 유인이 된다. 일정 파이를 미리 정해놓기도 하는 PI와 달리 PS는 초과이익에 관한 것이라 결산 후에 총 파이가 결정된다.

배경

세금과도 관련이 있다. 통상임금에 녹여 지급하는 것보다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절세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다수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사례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해당 용어 자체도 삼성이 적용하며 널리 알려졌다.

쟁점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지 해석이 갈린다.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 소송을 낸 사례가 있다. 법원은 이러한 인센티브 차원의 급여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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