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OTT 포괄하는 뉴 미디어법

개념

지상파, 종편, IPTV, 케이블TV, OTT를 하나의 법령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방송법이다.

내용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일환으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 뉴 미디어를 법 테두리 안에 두기 위해서다. 기성 미디어와 OTT를 '시청각 미디어'로 아우르되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체계를 나눠 관리한다. 예를 들어 OTT는 '온라인 시청각 미디어'로 분류된다.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도 일원화한다. 그간 미디어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졌다. 공영방송 법체계와 제도도 개선해 운영의 투명성 및 방송 품질도 개선한다.

배경

현행 방송법의 가장 최근 개정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다. 지금과는 방송의 '정의'부터 다르다.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제대로 담지 못해 기존 방송의 혁신은 가로막고 새 미디어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을 타느냐 IPTV를 타느냐에 따라 부가서비스로 분류되는 일도 발생한다.

쟁점

OTT를 관리 아래 두고자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뿐만이 아니다. 문체부, 과기부 역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을 각 부처 영역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때문에 법안 도입 및 적용이 지연된다. 영상 등급 분류 지연으로 시청자를 만나지 못하는 콘텐츠도 있다. 체계를 나눠 관리할 방침이지만, 혁신에 고삐가 매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핵심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상륙을 앞두는 등 온라인 미디어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를 넘은 일부 유튜브 영상의 자극성이나 비윤리성도 문제다. 그러나 시장 관리, 영상 규제 모두 사각지대에 있다. 새로운 미디어로써 인정하고 규정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예시

유럽연합(EU)은 2018년에 이미 비슷한 법률을 제정해 유튜브, OTT 등을 관리하고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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