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보험 가입, 정말 필요할까?

최근 추석 이후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12살에서 17살의 소아 및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 접종이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층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도 시작되지요.  

고령층만 백신을 맞던 몇 달 전과는 달리, 이제 전 국민이 대상이 되어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백신 부작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흘 동안의 백신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1만 건을 넘었고, 접종 후 사망 의심 신고도 18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백신 접종에 있어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백신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백신 보험이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보험, 보장 내용은?

최근 은행은 물론 통신사와 토스 등의 금융 앱에서 진행하는 백신보험 무료가입 이벤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대부분의 백신보험이 모든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면역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칭합니다. 주요 증상은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호흡곤란 기절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코막힘, 콧물, 두통, 저산소증 등의 증상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목젖 주위의 혈관이 부어 기도가 막힐 수도 있지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생기는 면역반응으로 이러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 중 하나라 보고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증상이 심한데도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한다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백신보험은 대부분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최초 1회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마다 상세한 보장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아나필락시스 관련 백신보험으로 체결된 계약 건수가 30만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백신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인정될 확률은 0.0006%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아나필락시스 백신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적다는 것이지요.  

물론 백신 보험 무료가입이라는 점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무료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대부분의 업체가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광고 및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정보 제공을 대가로 백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백신보험의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백신 부작용은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보험사가 과도한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백신보험 관련 논란

이렇게 말이 많다 보니 백신보험과 관련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한 때 토스가 백신보험 무료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삼성화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는데요. 토스가 삼성화재와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에 DB손해보험과 계약을 맺어 무료 백신보험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타적사용권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독점판매권을 의미합니다. 배타적사용권 기간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제재금도 부과되는데요.  

토스는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7월까지인데, 해당 월에 백신보험 가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 신청만 받았기에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보험업계에서는 간접적 마케팅도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토스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손보협회는 보험사가 아닌 제3기관도 사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도록 배타적사용권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듯 공포마케팅과 허위광고 등으로 논란이 많은 백신 보험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며,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이 맞는지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언젠가 모두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 편히 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얼른 다가오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