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는 군인이 될 수 없나요?

성전환 군인, 한국 블랙 위도우의 꿈은?

육군 사상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뉴스브리프는 군의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똑똑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의 선택을 존중하여 ‘그’ 대신 ‘그녀’로 지칭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히스토리

변희수 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사관 특성화고를 선택했습니다.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억누르고 복무하다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지자 수도병원 정신과를 통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신청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하고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그녀를 소속부대원들은 지지하고 응원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위한 해외여행도 허가해줬습니다. 성공적인 수술 후, 소속부대는 상급 부대에 변 하사가 복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유했지만,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 육군의 입장은?

육군 측은 강제 전역 사유에 대하여,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 규정에 따르면 ‘고환 제거 및 음경 훼손’을 이유로 3급 심신 장애로 분류하고 있고, 변 하사에 대한 처분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전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군은 ‘변 하사는 본래 남군으로 입영했기 때문에, 신체 변화에 따라 군에서 수행하는 역할에도 변화가 있다고 보고, 군 당국이 충분히 전역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른 조치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채용 상 형평성의 문제

남군과 여군은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를 통해 모집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남군으로 채용된 인원이 여군으로 보직이 변경된다면, 채용 과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변 하사는 군대에서 제대하더라도 여군으로 재입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가능해보입니다. 국방부령은 현역 군인 선발 시 성전환자를 성 주체성 장애자로 보고 입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중의 시선은?

😣😣 변희수 하사를 향한 비판은?
  •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허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변 하사의 소속부대가 이를 허가했어도, 해당 부대 또한 상급 기관인 육군의 명령을 받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 허가를 적절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군대는 명령과 규칙에 따라 유지되는 기관이며, 성 소수자의 권리가 국방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 만약 육군이 이번 변희수 하사의 사례를 용인한다면, 이와 유사한 수많은 후속 사례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군과 제도를 향한 비판은?
  • 변희수 하사의 복무 허가와 군대의 국방력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 군대 내에서 변희수 하사의 성 정체성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 불편함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군대는 규율과 명령을 통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례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여성, 성 소수자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이 군대에서 복무할 때도 같은 논쟁이 있었지만, 국방력이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 군대는 국방의 역할 수행을 넘어, 궁극적으로 해당 국가의 신념을 지키는 상징적인 조직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중요시한다면, 육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지킬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지향한다면, 군대는 국방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 신념을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성 소수자들의 군 생활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군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 더 알아보기: 미군의 성 소수자에 대한 처우

미군의 경우에도, 성 소수자의 입대를 처음부터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미군의 성 소수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소개합니다.

1910 ~ 1993년

성 소수자를 위한 자리는 없다..

이 시기에는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성 소수자의 미군 복무는 불법 게이, 레즈비언을 포함한 성 소수자의 복무가 불법 대부분의 성 소수자는 본인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복무했으며, 발각 시 군은 불명예제대 강행

1993 ~ 2011년

'묻지도 말하지도 마' 정책 시행 (Don’t ask, Don’t tell Policy)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채택된 이 법안은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군대 내에서 간부가 병사 및 동료의 성 정체성을 밝히려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성 소수자들의 군대 복무 기회가 생기기는 했지만, 성 정체성을 공개한 병사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1 ~ 현재

'묻지도 말하지도 마' 정책 폐기 (Don't Ask, Don't Tell Repeal Act of 2010)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기존 방침을 폐기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성 소수자는 미군 내에서 성 정체성을 공개하고도 자유롭게 복무할 수 있었고, 2011년 9월 20일 이후 불명예 제대했던 전직 군인도 다시 입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의 여군

미국은 2013년 전까지 여성의 전투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군 체계 안에서의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 조항을 폐기했습니다. 여성의 전투 참여는 미군의 전투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고, 2015년 미국 해병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남성만으로 조직된 부대가 혼성 부대보다 전투에서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투력 측면에서 여성의 전투 참여를 허용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군대 내의 차별을 없앤 공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 똑똑 정리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대 문제에 있어 보수적인 시각이 다소 우세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안도 대체복무보다는 형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 따른 보수성은 당연하지만, 똑똑은 이번 이슈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들을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