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돈 가져도 될까? 관련 법률 정리

뉴스에서 누군가 거액의 돈을 주웠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운 돈을 가져도 되는지,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게 불법이 아닌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주운 돈에 대한 의문점을 관련 법률을 정리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운 돈, 어떻게 해야 할까?

▶주운 돈,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을 가다가, 또는 가게와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우가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이때 습득한 돈이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과 같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재물을 습득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반환하려는 시도 없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습득한 재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주운 돈을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해버린다면 법적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습득한 재물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운 돈, 안전하게 주인 찾는 방법

흔히 지갑을 주웠을 때, 우체통에 넣으면 주인에게 발송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체통을 통해 분실자에게 송부되는 현금은 전체 유실 현금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로 송부되지요.  

따라서 우체통에 유실물을 넣었을 때, 여러 상황과 변수 때문에 주인에게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습득자가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우체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신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분실물을 바로 신고할 수 없다면 아예 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자가 분실물을 소유하고 있는 도중에 소유자가 신고하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넘어 절도죄까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득자가 분실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습득 즉시 경찰서와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운 돈, 주인을 찾았다면 보상금은?

그렇다면 이처럼 경찰서에 습득물을 신고하여 주인을 찾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소유자에게 유실물을 돌려줬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유실물 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범위에 들어가 세금을 제하게 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돈, 주인을 못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경찰서에 습득물을 신고 하였어도 주인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요.  

다만 이 경우 습득자가 7일 이내에 신고 했어야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와 같이 주운 돈과 분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운 돈과 관련된 내용의 번외편으로 허공에 뿌린 돈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합니다. 누군가 허공에 뿌린 돈은 가져도 되는 걸까요?

👉허공에 뿌려진 돈, 주워도 될까?

종종 뉴스에서 누군가 허공에 돈을 뿌렸다는 소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거나 홧김에 뿌렸다고 하는데요. 돈을 뿌린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누군가 돈을 주워 간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때 주인이 돈을 뿌린 행동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주운 돈을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소유권을 다시 주장한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에 해당하게 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운 돈에 관련한 법률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돈에 유혹을 느끼더라도, 누군가의 소유물을 갈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