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제도

2022년에도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중 최근 정부가 집중해서 개편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제도인데요. 2021년에 출산율 0.8이라는 사상 최저의 기록을 갱신하였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1970년대에는 10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01년에 50만명대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30만명대로 줄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0만명대로 감소하고 있지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4년이 출산율을 높일 골든타임이라 판단하고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에는 어떻게 관련 제도가 바뀌었을지, 오늘 비저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출산 관련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1회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에 있어 의료비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에도 임신하였을 때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원,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육아 관련 지원은?

▶️영아수당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아동은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지원 금액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만 0세의 경우 월 2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는데요. 이제 24개월 미만인 영아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5~20만원의 수당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단, 만 2세 이상에서 만 7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아수당은 앞으로도 계속 증액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35만원, 2024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많아질 계획입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위에 알아본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본래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2022년부터는 대상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150, 최소 70만원)를 지급했는데요.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를 지급하였지요. 그러나 2022년부터는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지요.  

▶️3+3 부모 육아휴직제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 중,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한도는 첫 달에 200만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입니다. 해당 한도 내라면 육아휴직 3개월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육아휴직 지원금도 2022년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아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것인데요. 대상 기업은 1년 동안 달마다 3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본 바와 같이 2022년에도 육아와 출산 관련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이를 기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련 지원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정착하여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