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총 정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는 만큼,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보를 알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오늘 비저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지원사업 관련 금융제도

2022년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우선 1월에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는데요. 일반 채무와 통합하여 채무 조정을 받아, 학자금 대출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현행 연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월에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씩 상향됩니다. 이로써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올라갑니다.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0.3%p에서 0.1%p으로 인하합니다.  

2022년 1분기 내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아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이들의 상환유예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만약 심의위원회로부터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대감면율 7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됩니다.

▶️청년복지 관련 금융제도

2022년 3월에는 청년창업을 위한 자본 공급이 확대됩니다.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420억원으로 조성되며,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과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혜택도 늘어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이 새롭게 신설되는 것인데요.  

우선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시중 금리에 최대 4% 추가금리와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가 5000만원이며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요.  

▶️대출관련 금융제도

2022년 1월에 달라지는 대출관련 금융제도는 DSR 40% 규제, 신용대출 규제 예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에 DSR 규제가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부터 해당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40% 규제를 받으며, 7월 이후에는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결혼, 장례, 수술 등의 실수요를 목적으로 받는 신용대출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2021년 말에서 2022년 6월 말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은 전세금 한도가 상향되는데요.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관련 금융제도

2022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에 있어 부부특약 혜택이 확대됩니다.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면, 무사고 경력이 최대 3년간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월18일부터 전화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련 금융제도

2022년부터 코스피 상장 법인 중,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데요.  

ESG 투자 통계와 상장사 공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ESG 플랫폼도 신설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하반기에는 ESG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3분기에는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바뀔 2022년 금융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이 확대되고,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반드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