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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알고 운전합시다!

사고예방 차원...느려진 속도에 정체 우려도

👀 한눈에 보기

  •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주거지 주변에 있는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는 30㎞ 이하로 제한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다.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국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동시간이 늦어지고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 먼저 시행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 만큼 전국 확대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 시선이 모인다.

에디터의 노트

왜 중요한가? 🔥

여전한 교통사고 위험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감소세지만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는 할 수 없다. 자동차 운행속도를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춘다는 목표 자체는 좋다.

정체 우려

제한속도가 낮아지는 만큼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출퇴근길이 더 오래 걸리고, 택시같이 스피드가 필요한 업종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마냥 좋지만은 않은 반응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단속이 원활히 이뤄지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따라줘야 한다.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에 반발도 있다. 진짜로 자동차 속도를 낮춰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

큰 그림

청사진

5030 정책이 뭐지?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됐다.

  •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60㎞였던 것에서 50㎞로 제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주택가 골목길같이 보행자가 우선인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한다.
  • 단,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존처럼 시속 60~70㎞ 제한이 유지된다.
  • 이러한 5030 정책은 2016년부터 준비돼 왔다. 이미 선진국들은 시행하는 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범운영 지역 사고 줄었다

앞서 시행된 지역에서는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단순히 사고 건수뿐 아니라 사망자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다.

보행자 사망 감소: 2019년 11월 전면시행에 들어갔던 부산에서는 전년에 비해 사고 건수가 1만3250건에서 1만2091건으로 8.7% 줄어들었다. 사망자는 총 127명에서 112명으로 11.7% 줄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71명에서 47명으로 33.8% 감소하며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0년 21.8명을 기록한 이후 한 번도 늘어난 적 없이 계속 감소 추세다. 2020년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9명으로 2019년 6.5명보다 0.6명 줄었다. 2018년(7.3명)보다는 1.4명, 2017년(8.1명)보다 2.6명 줄었다.

보행자 없는 도로도 제한, 시민들은 '울상'

하지만 이번 정책은 도로 특성을 세심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를 막기 위함이라지만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보행자 통행이 전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도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슈와 임팩트

사망사고 줄어들 듯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치는 정도는 속도와 비례한다. 시속 30㎞로 운행한 자동차에 치였을 때와 60㎞로 가는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은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시속 60㎞에서 50㎞로 제한속도를 낮췄으니 산술적으로는 10명이 사고가 났을 때 9명이 중상을 입던 것에서 7명만 중상을 입는 것으로 안전이 확보된 셈이다.

이동시간 어떻게?

교통정체가 일어나 통행시간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별로 차이 안 나네: 시뮬레이션 결과 12개 도시에서 평균 13.4㎞ 길이의 구간을 달려보니 시속 60㎞로 달렸을 때 42분과 비교해 50㎞로 달렸을 때는 44분이 걸려 2분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부산에서 택시요금을 분석해보니 평균 요금은 9666원에서 9772원으로 찔끔 올랐다.

정말 그럴까?: 시속 60㎞와 50㎞의 차이를 산술적으로 보면 똑같이 한 시간을 달렸을 때 60㎞ 차량이 10㎞를 더 갈 수 있다는 뜻이다.

  • 시뮬레이션에서는 시속 60㎞ 차량이 신호등에 걸렸을 때 50㎞로 달린 차량이 따라붙어 격차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신호가 별로 없는 도로에서는 60㎞ 차량과 50㎞ 차량 간 시간 차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감시카메라 앞 끼익!

갑작스러운 급정거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래의 제한속도로 달리던 습관을 못 고친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급정거→쌩쌩→급정거→쌩쌩'이 반복될 수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구간을 파악하기 위해 허겁지겁 내비게이션 업데이트에 나서고 있다.

  • 이 경우 자동차 그 자체나 안전 외에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그만큼 패드가 마모된다. 패드가 닳으면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배기구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2배 이상 많다.

버스·택시는 곡예운전?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버스는 배차 간격을 맞춰야 하고, 택시는 재촉하는 승객의 등쌀에 시달리는가 하면 빨리빨리 도착해야 더 많은 승객을 만날 수 있어서다.

  • 버스의 경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문제가 커진다. 가뜩이나 속도가 느려지니 중간중간 속도를 올려야 제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한다. 허나 강화된 속도제한 탓에 여의치 않을뿐더러 단속카메라 앞에서 급정거라도 하게 되면 승객이 다칠 수 있다.
  • 택배는 사정이 조금 나을 수 있다. 정해진 구역 안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짐을 내려놓는 형태라 상대적으로 속도제한의 영향을 덜 받는다.

운전자 주머니 탈탈?

사고예방보다 단속에 집중하며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속도제한 기준이 더 깐깐해지니 그만큼 속도위반 가능성도 늘어난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세금 걷기용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통 과태료 징수액은▲6726억3700만원(2017년) ▲7022억4200만원(2018년) ▲7480억5000만원(2019년) ▲7738억9200만원(2020년)으로 꾸준히 늘었다.

다른 교통규제 손질 신호탄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행자와 어린이 보호가 핵심이다.

  • 5월: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로 오름.
  • 10월: 스쿨존 주정차 금지 의무화.
  • 하반기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 부과.
스탯
최근 3년 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5030 정책 이전에도 무단횡단 방지펜스 확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확충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답답해도 이해해야" "마음 놓인다"

운전자: 답답하긴 하지만 취지에는 공감한다.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다. 교통사고가 줄면 내 가족도 안전해지는 만큼 최대한 동참하려 한다.

여객업계 종사자: 제때 도착이 생명인데 늦어지면 원성을 들으니 걱정이다. 승객들도 조금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택시 사납금도 채워야 하는데 느리게 갈수록 만날 수 있는 승객들은 줄어든다. 요금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니 수익은 그대로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해서 천천히 달려보려 한다.

보행자: 쌩쌩 달리던 차들이 조금은 속도를 늦춘다니 안심이 된다. 또 앞으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서야 한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놓인다. 근데 급정거하는 차들이 늘어난 듯한 건 기분 탓일까?

경찰: 단속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물리려는 정책이라고? 이건 돈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5년 전부터 협의체를 꾸려 준비해 왔다. 음주단속 강화 등과 맞물려 교통사고가 계속 줄어들길 기대한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늘어난 음주운전, 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남이 줄어들었지만 되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늘어났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7247건으로 전년도 1만5708건보다 9.8% 늘었다.

이는 조금 느슨해진 단속방식과 관계가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경찰은 1월부터 모든 차량을 체크하는 대신 의심되는 운전자만 잡는 선별 단속을 택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졌고 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5월 일제검문식 단속이 다시 시작되기 전인 1~4월경 음주사고 건수는 총 550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694건보다 17%가량 늘었다.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민식이법 시행 후 1년 어떻게 변했나

어린이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장소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25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행했다.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서울의 경우 스쿨존 내 사고 건수가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줄었다. 특히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앞서 시행한 선진국은 효과 거둬

이미 선진국들은 속도제한을 앞서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1960년대부터 도시부(Built-up area)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제한했고 이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영국은 1977년부터 별도의 표지판이 없으면 30mph(시속 약 48㎞)로 속도제한을 걸어 모든 종류의 차량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덴마크의 경우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자 사망사고는 24%, 부상사고는 9%가 줄었고, 독일도 전체 교통사고가 20%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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