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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표현의 자유 vs 국민 안전권

👀 한눈에 보기

1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법안 단독 통과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참석하지 않았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단이나 보조 기억매체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와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에디터의 노트

왜 중요한가? 🔥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시민의 안전이 표현의 자유에 조건 없이 선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없어서 두 법안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은 남북관계의 원만한 발전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으로 생길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로부터 접경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살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이 법안은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진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안전 혹은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면 정부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생기게 된다.

큰 그림

정부 및 여당의 입장은?: 이 법안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을 기반으로 양국이 전단살포 중단에 합의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요한 이행 절차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야당 및 대북 보수 시민단체의 입장은?: 북한이 먼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남북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북 전단을 뿌리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vs 생명권 + 안전권: 지금 쟁점이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두 권리가 충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권 또는 안전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가마다 사례별로 특정 권리에 우선권을 판단하고 있다.

청사진

대북 전단 금지법:  군사분계선 일대에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법원의 판결은?: 2015년 1월 6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 받은 북한 이탈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대북 전단에 대한 규제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북 전단의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유도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다 우선되므로 대북 전단 규제는 적법하다"

통일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환영의 뜻과 함께 "남북합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전달했다.

이슈와 임팩트

접경 지역 주민 보호: '표현의 자유'가 사회에 피해를 줄 경우에 정부는 시민의 발언을 제한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발언은 할 수 있지만, 관객이 꽉 찬 극장에서 "불이야"를 외치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관객이 꽉 찬 극장에서 "불이야"를 외치는 발언 자체가 가지는 가치는 거의 없다. 하지만 그 발언이 끼칠 피해 즉 극장 안에서의 소란과 소란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비교하면 당연히 "불이야"라는 발언은 금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실제 피해는 북한 주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북 전단이 북한지역에 다다를 확률은 극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전단이 북한에 도착하면 그 지역 주민은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오히려 북한 주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

북한 주민 보호: 북한은 지속해서 대북 전단의 발신지를 폭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왔다. 물론 북한이 폭격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만약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권을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선제적 조치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

북한과 관계 개선: 대북 전단살포는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된다. 북한은 대북 전단살포 이후, 연락사무소를 폭발하고 대화를 단절했다. 북한과 관계가 악화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으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기에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사건이 발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스탯
걱정거리

소수자의 권한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정부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언뜻 보면, 공정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기에 공정한 방법은 아니다. 소수의 의견을 가진 그룹에 속해 있다면, 그들의 의견은 무시당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수단 즉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 정부는 소수에게 다수의 의견을 강제할 정당성을 잃는다. 발언의 자유가 남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발언의 자유가 끼칠 피해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정부의 예측에 의해 피해의 정도를 판단한다면 본인의 이득과 의지에 따라 발언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생긴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 피해가 없다면, 이들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 정부가 인명 피해 가능성으로 이들의 발언을 제한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하지만, 정부는 생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도 보호해야 한다. 북한이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굴복한다면 정부는 시민의 생명만큼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과 미래 관계: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과 억지로 원하는 것을 얻어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산업 등 대한민국과 북한이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상도 본인의 입맛에 맞게 파괴했다. 이번 '대북 전단살포도 북한의 위협과 억지로 금지된다면 북한의 비논리적 주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큰 피해가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 분석

미국의 반응은?

미국은 언론 출판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적 가치를 최우선 외교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 등 전통적 대한민국의 우방과 문재인 행정부 모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래에 동맹국 간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명백해 보인다. 대북정책은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제재 정책은 상호 간의 합의가 없으면 효과가 없고, 심지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북한은 북핵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 교섭하기를 원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침공으로부터 북한의 자주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납득할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과의 불협화음은 미래의 대북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무부, 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한민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통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법안을 비난하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하원의원 개인의 비난에 그치지 않고, 내년 1월에 대북 전단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상원의 데이비드 올튼 의원 또한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말말말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CNN방송 인터뷰
"대북 전단 금지법은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 인권 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삐라는 무엇인가?: 불길한 남북관계 - '삐라'는 무엇인가?

28억 장의 삐라: BBC에 따르면 전단 살포는 전쟁 당시 양쪽이 활발하게 활용한 전략 도구였다. 유엔군과 북한군 양측에서 투항을 권유하는 전단이 오고 갔다고 한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까지 뿌려진 전단은 총 28억 장으로 추정되고 남한과 유엔군이 25억 장, 북한, 소련 등이 3억 장을 뿌렸다고 한다. 한반도 전체를 20번 이상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그때 참 괜찮았지
지금은...
체크 포인트
추억은 방울방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