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법

재산 따라 1년에 두 번 나눠 조세 거둔 당나라 세법

개념

1년에 2번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중국 당나라 후기 조세 제도다.

내용

전란의 장기화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가 마구잡이로 늘렸던 세금 제도를 모두 없애고, 여름과 가을에 모두 통일해 징수하게 했다.

지방에서 보고한 재정 수입과 중앙 재정 지출을 근거로 예산을 세웠고,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 거둘 액수를 정했다.

납세 금액 역시 개인의 현 거주지 토지와 재산에 따라 등급을 매겨 차등 징수했다.

배경

당나라의 이전 조세 제도는 균전(국가의 토지 대여)의 대가로 곡물(조)과 노동력(용), 옷감(조)을 세금으로 걷는 조용조법이었다. 그러나 8세기 중반 안사의 난 이후 전란이 길어지고 귀족의 토지 소유가 늘었으며 농민이 몰락하자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목적으로 시행했다.

쟁점

핵심

진보적 세법으로 평가받는다. 이전 조용조법의 핵심은 토지의 국가 소유였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에 따라 다른 세금을 거두는 양세법의 시행은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한 행보다. 이후에도 토지와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조세 제도의 기틀이 된다. 정부가 안정적으로 세금을 장악하고 관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려 명나라 때까지 지속한다.

예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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