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해 돈세탁 막는다

개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다. 2020년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25일 시행돼 오는 9월 유예기간을 마치고 적용된다.

내용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나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다. 코인 거래소와 같은 관련 사업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신고 요건을 정했다.

신고 요건의 핵심은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이용자의 주요 정보를 보호할 역량을 갖췄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평가받는다. 실명계좌 발급은 ISMS 인증을 포함해 고객관리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 체계를 갖췄는지 은행이 심사한다.

사업 운영 중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규제도 있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될 수 있다. 금융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지 고객을 확인할 의무도 진다.

배경

가상자산 거래소는 당국 인허가나 신고 없이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사업할 수 있었다. 단기간 내 수익을 거둘 요량으로 거래소를 여는 곳이 많아 투자자 피해나 자금세탁 등의 피해를 낳았다.

쟁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코인 거래소는 사라진다.

엄밀히 보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은 아니다. 하지만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거래소의 신실성을 갖춘다는 점에서 일차적 기준은 만든 셈이다.

핵심

예시

암호화폐는 부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세금은 채납하면서 암호화폐에 거액을 투자해 재산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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