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타인 채무 대신 갚은 사람이 갖는 반환청구권

개념

누군가의 채무 또는 일으킨 손해를 배상해준 사람(또는 기관)이 채무 당사자에게 채권자를 대신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내용

예컨대 A가 B의 돈을 갚지 않았을 때 C가 B에게 대신 갚아줬을 경우라면 추후 C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배상한 뒤 추후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실수나 착오로 상대방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배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 등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돼야 할 때가 있다. 갚아야 할 채무 액수가 크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때 우선 변제력이 있는 이가 이를 갚은 뒤 처리하는 것. 일단 급한 불을 꺼 손해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의미가 있다.

쟁점

핵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방역당국은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본인의 감염은 물론이고, 바이러스 전파로 발생한 타인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사례는 보험회사가 있다. 과실로 인해 불이 난 경우 화재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한 뒤 화재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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