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부담금 제도

수도권 집중 막는 경제적 제재

개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업무·상업 시설이 들어설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용

1994년 도입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시설을 과밀억제권역에 지을 때 사업비의 일정액을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서울시에만 적용한다. 판매·업무용 대형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 시 건축비의 5~1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건축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5000㎡ 이상인 업무용 또는 복합용 건축물이 대상이다.

징수된 금액의 50%는 서울시에, 나머지 50%는 지역균형특별회계로 넘겨져 지역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지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경

수도권에 시설과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막고 지역 개발을 균형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건물을 지어 얻은 수익을 환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목적이다.

쟁점

시설 입지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제적 제재 성격이다. 하지만 서울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고 반대로 도시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금만 내면 교통 혼잡이나 과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면책되는 모양새라 실제 과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부담금 재원이 세수 확충으로만 사용될 뿐 실제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핵심

예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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