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근로자들이 모여 노동3권 행사

개념

노동자들이 모여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다. 줄여서 노조라고도 한다.

내용

노조 결성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한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 노조의 최소 인원은 2명이다. 노조는 함께 모여 활동하는 '단결권', 단체로 사용자와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단체교섭권', 파업 등 집단적인 힘을 통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까지 노동3권을 보장 받는다.

배경

근로자 개개인이 기업 등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기에는 정보력이나 발언권이 약하다. 이에 여러 명이 모여 사측과 동등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직된다.

쟁점

일부는 노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국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파업에 나서거나 매년 임금 상승만 주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설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마저 있다.

또한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지만,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갖는다.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파업(단체행동권 행사)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핵심

예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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