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큰 개발은 환경 미치는 영향 검사해 진행한다

개념

정부기관이나 민간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 평가, 검토하는 제도다.

내용

개발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수립·시행에 있어 경제·기술적 측면 외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해 고려한다.

다음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도시  ▲에너지 ▲항만 ▲도로 ▲철도 ▲공항 ▲하천 ▲산지 ▲관광단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군사시설 등이다.

평가 항목은 정책이나 개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개발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평가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다양한 생태 환경 및 주거민의 생활환경 편의까지 고려한다.

배경

오염물질 처리와 같은 사후대책만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제기돼 도입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이다.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최초 도입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쟁점

기존 운영되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모두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운영돼 처리절차 및 적용에 일부 혼선이 있다.

핵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은 ①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방안 강구 ②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안 설정 ③ 대상 사업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이다.

예시

환경영향평가에 통과해야만 개발이 진척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제주제2공항추진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빠른 동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