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매출 발생한 나라에 내는 세금

개념

기업이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이 생긴 지역에 내는 세금이다. 전 세계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거두는 다국적기업이 주 대상이다.

내용

통상 기업은 본사가 있는 나라에 법인세를 낸다. 이와 별개로 서비스 매출이 일어난 국가에서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디지털세는 '구글세'라고도 불린다.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같이 규모가 큰 다국적 플랫폼 기업을 겨냥했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핵심 내용에 대한 1차 합의를 이뤘다.

배경

IT 기업의 경우 지구촌 어디서든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세워 놓고 실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도 벌어졌다.

쟁점

기업들은 중복 과세라며 반발한다. 조세회피 행위와 관계없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또 디지털세를 내는 만큼 서비스 비용이 커질 수 있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핵심

예시

디지털세의 형태는 필라(Pillar)1과 필라2로 나뉜다. 필라1은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게 골자로, 연결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과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최저한세율이 15%로 잡히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10%를 냈다면 나머지 5%는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물리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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