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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논쟁은 현재 진행형

자유와 대상화 사이에서

👀 한눈에 보기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궈왔던 리얼돌에 관한 판결이 또 하나 나왔다. 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음란물이 아니라 성기구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김포공항 세관의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19년에 인천공항 세관을 대상으로 리얼돌 수입업체가 낸 소송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과 일관적이다. 현재 리얼돌과 관련한 법률은 관세법이 유일하며, 몇 년 전부터 제기돼왔던 다양한 악용 가능성이나 아동 형상의 리얼돌에 대한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른 한편 '사적 공간에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대법원의 논리와는 다르게, 리얼돌은 지난 몇 년간 공적 공간에 계속해서 출현했다. 국정감사장에 나타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전시에 리얼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기도 하다. 잊을만하면 계속 뉴스에 신문에 출현하는 리얼돌. 코로나로 특수를 맞은 데다 AI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섹스로봇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인 리얼돌 논쟁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에디터의 노트

국정감사장, 코로나19로 텅 빈 축구장의 관중석,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전시장.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성인용 전신인형인 '리얼돌'이 등장한 공적 장소들이다. 법적 맥락에서는 리얼돌이 음란물인지 성기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중적으로는 리얼돌이 개인의 자유이며 소수자들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논점, 그리고 성적 대상화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리얼돌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정리한 경험적 연구는 희귀한 것이 사실이다. 리얼돌 논쟁으로 머리 아파 탈모가 올 때, 이미 '섹스로봇'에 대한 논쟁은 목전에 와 있다.

똑똑! 이 콘텐츠는 리얼돌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요. 혹시나 보기 불편하신 분은 조심해주세요!

왜 중요한가? 🔥

법원: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 입법부는 어디에?

성기구는 Okay: 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은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 성기구'라는 것. 해당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성기구의 성격상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Where is 입법부?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리얼돌에 대한 국내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리얼돌의 통관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 국내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리얼돌 자체에 대해서나, 86곳이라고 알려진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리얼돌을 아동ㆍ청소년 형태로 만든다거나, 연예인이나 지인을 본따 주문해 생산할 가능성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초상권, 인격권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소송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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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영상 전시와 '재현의 정치'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페이스북 페이지

한편 리얼돌은 사법과 입법의 영역을 넘어 예술에서도 논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2020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오른 시각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정윤석의 전시작 다큐멘터리 '내일'은 리얼돌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일각에서 여성혐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전시는 지난해 12월4일에 개막했다가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폐쇄되었고 1월19일부터 전시가 재개됐다.

  • 다큐멘터리 '내일': 작품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한 리얼돌 공장의 노동 현장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리얼돌이 만들어지는 장면에서 "엉덩이, 생식기, 목, 다리, 얼굴 등 여성의 신체 부분들이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거칠게 다뤄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또 일부 장면을 정지시켜 포착한 사진 작품들이 "마치 인간의 신체를 절단하고 폭력을 가한 것과 같은 장면"들로 느껴진다는 평도 있다. 이에 관람객 중 일부는 리얼돌을 소재로 삼고 전시하는 것은 여성혐오라며 "전시를 당장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작가의 의도와 해명: 작가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구체적으론 인간의 모순에 관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예술작품에 대한 관람객분들의 비판과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며,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동시대 미술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라는 해명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 재현의 정치: 정 작가의 작품이 리얼돌이라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극적인 영상을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비대면과 AI의 시대, 리얼돌이 던지는 질문

코로나 특수: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세계 각지에서 섹스토이뿐만 아니라 성인용 리얼돌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 7월22일에 중국의 온라인 매체에 의해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글로벌 소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성인제품 수출은 2019년에 비해 50%, 리얼돌의 경우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주문이 5배 늘었다. 스페인과 독일에서의 주문량도 크게 늘었다. 중국산 성인 제품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수치다.

  • 분석에 따르면 리얼돌을 포함한 섹스토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내비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동안 매년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코로나 시대, 리얼돌은 그 무엇보다도 논쟁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타자(또는 사물)를 만나는 자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큰 그림

청사진

리얼돌 관련 규제와 판결, 어디까지 와 있나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판결 돌아보기

  • 2015년부터 금지된 리얼돌 수입: 2014년 7월,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조각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 234조의 해석을 성인용품 통관심사 위원회에게 위임했고, 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리얼돌의 수입을 2015년부터 금지하고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의 경우: 2017년 5월, 성인용품업체 A는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인천세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심 끝에 대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 성기구라는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 청와대 국민청원: 2019년 7월8일: 리얼돌 수입 합법화를 반대하며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의 생산 및 판매 역시 금지하는 리얼돌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었다.
  •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의 핵심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추후에 아동 형상 리얼돌 금지 및 당사자의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의 맞춤형 리얼돌 처벌을 위한 정책개발을 약속했다.

김포의 사례: 성인용품업체 B가 2020년 1월에 김포공항 세관의 리얼돌 수입 보류 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소송을 냈고, 2021년 1월25일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은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다"는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세관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계속된다: 관세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사법부의 '리얼돌은 성기구' 판단에 대해 "풍속 저해 물품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리얼돌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은 언제쯤?

리얼돌을 둘러싼 사회의 뜨거운 논쟁과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이나 특정인을 본떠 생산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아직 없다. 음란물의 수입을 막는 법률과 판결만 있을 뿐이다.

  • 지난 달 발의된 아동·청소년 성기구 금지 법안: 지난 1월 초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신체를 형상화한 성기구의 생산, 수입, 판매,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슈와 임팩트
논쟁은 계속된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예정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관세청이 항소할 예정인 데다가, 국내에서 리얼돌 '체험방'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를 규제하는 법안 정비 속도가 너무 늦다는 점은 그 이유 중 하나다. 추후에 법을 통해 리얼돌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더라도 판매자, 사용자, 여성계 등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논쟁이 쉽게 사그라들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찬성입장: 리얼돌은 도구일 뿐

리얼돌에 찬성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인간과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며 의지나 감정 등의 능력을 갖추지 않은 도구일 뿐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 성적 자유: 인간은 몸을 가진 동물이고, 거의 예외 없이 성적인 특질과 욕구 또한 갖추고 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위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
  • 사회 약자들을 위한 도구: 리얼돌은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해 현실적인 이유로 반려인을 만나기 어렵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성적 만족감을 추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
  • 외로움 위로: 일부 리얼돌 사용자들은 외로움을 위로하는 데서 그 기능을 찾는다. 인형에게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부여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투사하는 경험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여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터부시되고 어색한 남성들에게 일종의 '인형 놀이'와 같은 창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반대입장: 여성의 존엄성 훼손

리얼돌에 대한 반대 입장, 특히 여성계의 반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사고와 이에 제기된 성평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많은 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한 분노와 공포를 넘어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 여성의 존엄성 훼손: 여성 신체를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매력의 기준으로 사물처럼 재단하고 해체하여 사물에 투사해 생산한 리얼돌은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의 획일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있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몸이 정상적인 몸'이라는 메시지는 이제 리얼돌이 실제 여성을 지칭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힘을 가진 것이다. 이 외에도 인격권 및 초상권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문제제기도 있다.
  • 왜곡된 성문화 정당화: '기울어진 운동장'인 여성의 몸을 둘러싼 정치 현장에서, 여성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전신 인형을 성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성폭행이나 n번방 등 각종 성문제와 연관된다. 리얼돌 허용은 많은 이들에게 사회의 산적한 성문제가 '괜찮다'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상징, 그리고 은유로서 리얼돌이 일종의 '트리거'로 작용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 악용될 가능성: 추후 지인이나 아동·청소년을 본떠 만든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처벌규제가 생기더라도, 사후적이고 느린 사법 정의의 성격상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성평등한 섹스토이를 위해

인간 전신과 흡사한 크기, 형태, 특징을 가진 것이 리얼돌이 다른 섹스토이와 구분되는 점이다.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야 하겠지만, '반려인형'으로서의 기능 및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성 신체의 대상화라는 문제제기를 함께 고심하되 미래의 (여성형, 그리고 남성형의) 리얼돌을 어떻게 성평등하게 설계하면서도 인간의 성적 자유와 실험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경험 자료 부족: 국내외의 리얼돌 논쟁이 가지는 특징은, 양측이 제기하는 주장이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산 단계에서 리얼돌의 성적 대상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유의미한 것이지만, 리얼돌 사용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희귀하기 때문에 범죄와의 연관성이나 공격적인 성관념 고착화 등에 대한 주장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온라인 리얼돌 사용자 포럼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해외 연구에서는 57%의 사용자가 리얼돌과의 관계를 "우애(companionship)"와 가까운 것이라고 답했다. 얼마나 많은 사회 약자들이 리얼돌을 통해 편익을 얻었는지도 경험적 증빙이 필요한 영역이다.

형상보다 기능에 집중하여 설계해야: 한 논자는 초기 단계의 리얼돌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을 충분히 숙고하되, 미래의 리얼돌, 그리고 나아가서 섹스로봇이 설계되고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리얼돌이 인간의 형상보다는 기능에 집중해 설계돼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생산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 초기에 형상에 집중했던 여성의 섹스토이도 만족감 제공 기능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는 추세다. 도구를 사용해서 성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어야만 사용자 경험이 최적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스탯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동상이몽인가, '이상이몽'인가

정치권: 정치권에서 리얼돌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작게는 리얼돌 판매사 웹사이트 성인인증 절차에서부터 크게는 리얼돌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1월 초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을 형상화한 리얼돌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매자: 판매업체들은 리얼돌을 쉽게 실제 여성과 구분 가능한 성기구로 보고 있다. 사용자들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이 작동한다는 논리를 옹호한다.

여성계: 여성계는 리얼돌을 '섹스돌'이라 부르며 여성 신체에 대한 대상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욕구 정당화, 그릇된 성관념의 고착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해왔다. 2019년 9월과 11월에는 여성 수백명이 서울에서 리얼돌 금지 요구 시위를 벌였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남성형 리얼돌도 있나

남성형 리얼돌을 판매하는 해외 제조사도 있다. 모든 여성이 신체적인 욕구보다 감정적 욕망을 우선시한다는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성적 만족감을 위해 남성형 리얼돌을 구매하는 여성들도 있다. 바이스(Vice)의 영상은 사회적으로 억압돼 온 여성의 성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대안으로 리얼돌을 조명한다. 남성 리얼돌의 경우 주름, 주근깨, 털 등의 신체 디테일이 더욱 세밀하게 마감되는 것이 중요하다.

똑똑! 남성형 리얼돌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생산업체 신테틱스(Sinthetics)사를 방문해 실제로 남성형 리얼돌을 만드는 체험과정을 담은 바이스의 영상 콘텐츠를 추천해요! 15세 관람가 주의!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리얼돌이 일으킨 논란 돌아보기

2019년 9월, 11월. 여성단체 리얼돌 반대 시위: 서울 도심에서 수백명의 여성들이 모여 여성형 리얼돌 금지를 요구하며 9월과 11월 두 차례 시위를 벌였다.

2019년 10월18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리얼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장에 여성형 리얼돌이 등장했다. 당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산업 진흥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리얼돌 산업 육성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여론의 반발에 이용주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다.

2020년 7월. FC서울 리얼돌 논란: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된 경기의 관중석을 채우기 위해 FC서울 측이 주문한 마네킹 중 일부가 리얼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의 명예 실추 및 팬들에게 모욕감 및 상처'를 이유로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2020년 12월1일. 리얼돌과의 결혼?: 한 카자흐스탄 남성이 '마고'라는 이름의 리얼돌과의 결혼식을 치러 화제가 됐다. 한국 법제도 하에서 리얼돌은 법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고 유산도 물려줄 수 없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해외사례 살펴보기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다.

  • 미국의 경우, 2018년 하원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 로봇, 마네킹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크리퍼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근거는 아동과의 성관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게 할 수 있는 물건도 금지한다는 논리다.
  • 영국에선 아동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때 최대 12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국 검찰청은 ‘아동 리얼돌 구매·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2017년 전 초등학교 운영위원이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건을 계기로 이를 음란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 호주에서도 아동 리얼돌의 수입과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호주의 형사정책연구원은 “아동 리얼돌은 아동 성범죄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 성인이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그루밍’(길들이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때 참 괜찮았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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