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낸 헌법
유신헌법이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 통과된 대한민국 헌법 제8호를 다르게 이르는 말이에요. 여기서 '유신'이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유신헌법은 당시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분단과 국제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신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국가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만든다는 데 있었어요. 대통령 임기 연장, 연임 제한 철폐 조치를 통해 기간과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 임명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 등을 모두 대통령에게 부여하였죠. 그밖에도,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긴급조치를 발동해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등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담겨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