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이전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민법은 상속인에게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상속받지 못할 상황에 부닥친 자를 위하여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라면 최소한 받아야 할 몫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자녀들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자녀들이 상속 받는 비율에 2분의 1을 가산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에게 배우자 A, 자녀 B와 C가 있는 경우 A, B, C는 1.5:1: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므로 사망자가 700만 원을 남겼다면 A는 300만 원, B와 C는 각 200만 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지요.
유류분은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해결하고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법이 인정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유류분이 무엇인지, 유류분은 왜 인정되는 것인지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