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

고대 국가들의 법과 제도

사전적 정의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법률(율)과 국가 운영을 위한 제도와 규범을 정한 법률(령)을 이르는 개념

쉬운 설명

율령(律令)은 '율'과 '령'이 합쳐진 용어로, 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법과 제도를 의미해요. 율령의 '율'은 현재의 형법과 비슷해 죄와 형벌의 내용이 담겨있고, ‘령’은 지금의 행정법과 유사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담겨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행위가 죄인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율'에, 어떤 지역에 세금은 얼마나 걷을지 결정한 내용은 '령'에 적혀있다고 할 수 있지요. 삼국 시대 초기에는 나라의 통일된 법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법과 제도가 적용되었어요. 그러나 국가들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여러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할 필요를 느꼈어요. 이에 율령을 반포하였고, 이 율령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