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이중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이루어지는 금전적인 배상 방법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손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함은 물론이고 자유, 명예, 성적인 정조 관념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손해라는 것은 발생 여부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손해의 정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법원은 정신적인 손해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재산· 사회적 지위 · 직업 · 경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침해된 이익의 성질, 침해의 방법 · 정도 등을 비교하여 손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이고 재산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재산적 권리이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침해된 이익의 성질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