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돈을 의미해요.
즉,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의 일을 했다면 당연하게 지급되는 돈을 의미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b[/b],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b[/b], 사전에 확정한 금액b[/b]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 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 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모두 포함해요.
다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 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명절 상여금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요.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