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특유 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취득했을지라도 상대방의 도움 없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해요.
부부 공동 재산과 특유 재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 한쪽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어요.
다만,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특유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데 힘썼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은 1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이며, 갑은 결혼 전 구매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10년 간 부부로 지내온 갑과 을은 이혼하게 되었고,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어요.
갑은 자신이 결혼 전 구매한 아파트는 자신의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요.
이 경우, 을이 10년간 부부로 지내오면서 함께 돈을 벌어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았거나, 살림을 잘해서 갑의 소비를 줄여 갑이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 아파트의 유지에 을의 기여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