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사전적 정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쉬운 설명

POINT 1 📌

특유 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취득했을지라도 상대방의 도움 없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해요.

POINT 2 📌

부부 공동 재산과 특유 재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 한쪽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어요.

다만,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특유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데 힘썼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POINT 3 📌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은 1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이며, 갑은 결혼 전 구매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10년 간 부부로 지내온 갑과 을은 이혼하게 되었고,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어요.

갑은 자신이 결혼 전 구매한 아파트는 자신의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요.

이 경우, 을이 10년간 부부로 지내오면서 함께 돈을 벌어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았거나, 살림을 잘해서 갑의 소비를 줄여 갑이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 아파트의 유지에 을의 기여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