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
일반법은 사람, 사항, 장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 범위를 갖는 법을 의미하고, 특별법은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영역이 겹치는 경우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를 규율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 중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노동법은 일반법,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영역이 겹치는 경우 근로 기준법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