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큰 잘못이 있는 고위직의 책임을 묻고 그에 따라 처벌을 하는 제도

사전적 정의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거나,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의회에 의한 소추, 처벌, 파면 행위

쉬운 설명

탄핵은 누구도 법 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제도 중 하나에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법관, 검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고위 공무원 등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죠.탄핵의 절차는 국회에서 시작해요.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은 국회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발의했을 경우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 표결 시 국회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요.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중 과반수가 발의하여, 본회의 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요.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 심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제기되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적 있어요. 한편, 2016년에는 국정농단 사태를 이유로 제기되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직이 박탈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