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양의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권한
수조권이란 단어 뜻 그대로, 토지에 대한 세금('조')을 나라가 아닌 관리가 거둘 수 있는('수') 권리를 의미해요. 오늘날 국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듯이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 일한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었던 것이죠. 수조권의 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려의 전시과 제도가 있어요. 문/무 관리를 비롯해 국가 공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곡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인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인 '시지'에 대한 세금을 거두게끔 하였죠. 대신 관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을 국가에 반납했어야 했습니다.수조권을 나눠줌으로써 국가는 중앙에 집중되는 재원을 다시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걷는다거나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세금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후 조선 중기 들어 국용전제, 관수관급제와 같이 새로운 조세 제도가 고안되면서 수조권을 나눠주는 방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