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행위 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위일 경우, 그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제정한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A국은 2023년 1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흡연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A국 국민인 B는 흡연자였으나, 2019년 1월 이후로는 흡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A국 정부는 새로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B가 과거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B를 처벌하려 합니다.
이 경우, B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흡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흡연했다는 사실 때문에 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언제든 금지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인정하여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다면 사후에 법을 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