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할 수는 없어!

사전적 정의

형벌 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쉬운 설명

POINT 1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행위 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위일 경우, 그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제정한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POINT 2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A국은 2023년 1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흡연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A국 국민인 B는 흡연자였으나, 2019년 1월 이후로는 흡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A국 정부는 새로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B가 과거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B를 처벌하려 합니다.

POINT 3 📌

이 경우, B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흡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흡연했다는 사실 때문에 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언제든 금지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인정하여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다면 사후에 법을 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