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불러요.
우리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는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기대되는 행동들을 신뢰하고 행동하는데,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도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례를 통해 더 살펴볼까요?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이에요.
주인공 안토니오는 어느 날 친구 바사니오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죠.
하지만, 가진 돈이 없던 안토니오는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대신 받겠다”라는 조건을 받고 돈을 꾸고, 이 돈을 친구에게 다시 빌려주었어요.
그러나, 바사니오가 돌아오지 못하자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별수 없이 살 1파운드를 잘라줘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때 판사로 변장한 여주인공 포사가 “계약대로 살을 베어갈 수 있지만, 계약서에 피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가져가라”라는 판결을 내려 안토니오를 구하죠.
우리 민법으로 해결한다면, 위 조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애초에 무효인 약속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