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제

결혼한 미성년자의 독립성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

사전적 정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함으로서 성년자로 의제되는 것

쉬운 설명

POINT 1 📌

우리나라 민법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정의해요.

성인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만 18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결혼을 할 수 있지요.

만 18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년이 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성년의제’라고 해요.

POINT 2 📌

성년의제가 되면 어떤 법률 효과가 있을까요?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은 경우 친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민법 이외의 법들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이지요.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것도 안 된답니다.

POINT 3 📌

만약,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이혼을 한다면 다시 미성년자로 되돌아갈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한번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이혼했을지라도 여전히 민법상 성년으로 보아요.

이는, 성인으로 한 법률행위를 다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바꾼다면 사회에 많은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