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被傭者)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도 특별한 경우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용자책임입니다.
사용자책임이란 종업원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영업주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도 해요.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종업원임에도 영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영업주에게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일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언제나 영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영업주가 종업원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주가 평소 종업원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였는데도 종업원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이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될 때는 영업주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