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
상호주의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처럼 국가 간에 서로 동일한 행동을 취하자는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상호주의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관계에서 적용되는데, 상대국이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주는 정도에 맞추어 우리도 상대국의 국민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동일한 가치의 이익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것 모두 상호주의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였죠.
우리나라가 중국인에게 입국 시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어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폐지한 중국이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만을 특정하여 검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시민을 겨냥한 특정 국가의 차별적인 조치에 따라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한 것이다”라는 답변하기도 했어요.
이렇듯 상호주의는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