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심 제도

재판은 누구나 삼세번 받을 수 있어

사전적 정의

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세 번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

쉬운 설명

3심제(삼심 제도)는 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을 총 세 번 재판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렇다면 왜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1심은 사건에 대한 첫 재판으로서,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중심으로 죄에 따른 처벌을 결정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나 1심의 판정 결과가 잘못되어 자칫하면 억울하게 죗값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아 할 사람이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1심 결과를 따르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항소심(2심)을 두고 있어요. 만약 2심의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힐 경우에는 상소심(3심)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판이 열리게 돼요.정리하자면, 3심제는 한 사건에 대하여 최대 3번까지 판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억울한 판정이 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