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복지

사전적 정의

인권과 사회 정의에 근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복지

쉬운 설명

생산적 복지는 쉽게 말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주로 사회적 소외 계층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노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복지를 제공받는 형태로 나타나곤 하죠. 생산적 복지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지난 20세기 중반. 당시 일할 능력이 있어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실업 수당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한편 국가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근로 의욕을 잃어가는 '복지병'이 유행하면서 유럽 국가들과 미국 정부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신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시혜적 복지 제도에서 벗어나 자활과 근로의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면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죠.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되,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근로 능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죠. 때문에 생산적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 '일하는 자를 돕는 복지'라고 불리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