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행하는 행위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경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예요.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는 표현대리의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죠.
표현대리가 가능한 경우로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먼저, (1)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제3자에게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한 경우예요.
예컨대,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갑이 병에게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라고 말하면 이 말을 믿은 병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또한 (2)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지만, 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와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가능해요.
특히, (3)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알지 못했을 때만 본인에게 대리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