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
평화통일지향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줘요.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평화통일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국가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요.
과거 텔레비전에서 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기억하나요? 이산가족찾기를 통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편지나, 영상편지 등을 보내고, 만남을 갖기도 했었죠.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평화통일지향을 위한 실현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