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보호제도

사전적 정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쉬운 설명

POINT 1 📌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이라고 해요. 피성년후견인은 더 이상 성년 후견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성년후견을 종료할 수 있어요. 성년후견을 시작할 때 법원의 심판으로 개시하였기 때문에 종료 역시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해요.

피성년후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에요.

POINT 2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1)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2)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없어요.

또한 (3) 약혼, 결혼 등 친족법상의 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POINT 3 📌

한번 실생활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슈퍼에서 라면을 하나 구매하는 것도 취소할 수 있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그 뿐만 아니라 슈퍼 사장님도 일방적인 취소 요구에 장사를 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작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도록 정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