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한정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서로 비교해서 이해하면 개념이 쉽게 이해될 거예요.
피성년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니,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외가 취소할 수 없어요.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그보다 사무 처리 능력이 있으니 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취소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피한정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한정후견인이라고 해요.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한정후견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한정후견을 종료할 수 있어요.
한정후견을 시작할 때 법원의 심판으로 개시하였기 때문에 종료 역시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