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보호제도

사전적 정의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쉬운 설명

POINT 1 📌

피한정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POINT 2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서로 비교해서 이해하면 개념이 쉽게 이해될 거예요.

피성년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니,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외가 취소할 수 없어요.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그보다 사무 처리 능력이 있으니 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취소가 가능해요.

POINT 3 📌

마찬가지로 피한정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한정후견인이라고 해요.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한정후견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한정후견을 종료할 수 있어요.

한정후견을 시작할 때 법원의 심판으로 개시하였기 때문에 종료 역시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