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따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 한, 벌하지 않는 것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본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 및 동의한 경우를 의미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범죄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으나,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단, 이때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1) 피해자는 승낙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승낙해야 하고,
(2) 피해자의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 상규(일반적인 사회 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의 허락을 받아 물건을 가져온 경우도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이 경우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승낙받았다면 위법성이 없어지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협박하여 강제로 허락 받아 친구의 노트북을 빌려온 행동은 친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격투기 시합 중 서로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는 시합 전에 서로 승낙을 하였기 때문에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지라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로 위법성이 없어지어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