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주인 허락 받고 가져온 물건이니?

사전적 정의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따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 한, 벌하지 않는 것

쉬운 설명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본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 및 동의한 경우를 의미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범죄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으나,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단, 이때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1) 피해자는 승낙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승낙해야 하고,

(2) 피해자의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 상규(일반적인 사회 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POINT 2 📌

예를 들어 볼까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의 허락을 받아 물건을 가져온 경우도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이 경우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승낙받았다면 위법성이 없어지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협박하여 강제로 허락 받아 친구의 노트북을 빌려온 행동은 친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POINT 3 📌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격투기 시합 중 서로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는 시합 전에 서로 승낙을 하였기 때문에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지라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로 위법성이 없어지어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