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사전적 정의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3가지 권리를 아우르는 개념

쉬운 설명

노동3권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회권 중 하나에요. 노동3권은 크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단결권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다음으로,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측과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해 교섭(의논)할 수 있는 권리죠.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사측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요.만약 이 3가지 권리 중 하나라도 침해받을 경우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관련 노동청 부서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