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국의 박해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난민에 대해 일반적인 '외국인'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조약)은 보통 난민 협약(조약)이라고 불러요. 이 조약은 국제 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으로 1951년 제네바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3년 3월 3일 조약 제1166호로 시행하였어요.
이 조약은 난민에 대해 체제국이 귀화 또는 동화를 촉진하며 여러 종류의 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하게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난민은 주로 내전 중이거나 전쟁을 겪는 국가들에서 목숨을 걸고 유럽 국가들로 향하고 있어요. 최근 유럽에서는 반난민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죠.
난민이 입국하여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한 난민에게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이에 따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무작정 난민을 모른 체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에요.
국적은 다르더라도 지구촌의 같은 시민으로서 난민을 포용할 수 있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또한 국가나 국제 기구도 더욱 합리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