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어떤 직업이라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서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유권이며, 헌법 제 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현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과거 신분제도 시대에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헌법에서 보장하도록 만들어 둔 것이지요.
직업의 자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 직업을 가지고 활동 할 수 있는 자유(직업 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이 있어요.
국가 권력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