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농민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되돌리기 위해 고려 공민왕이 설치한 개혁 기구
고려시대 초기에는 문벌 귀족이 정권을 잡았고, 무신 정변이 일어나 무신 집권 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몽골족이 원나라를 세워 지금의 중국 지역을 지배하면서 고려까지 위협하며 전쟁을 한 결과, 고려는 원의 부마국(사위의 나라, 고려왕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함)이 되었지요.
원나라는 고려의 정치에 많은 간섭을 하였는데, 그중 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고려 왕위 계승이나 정치에 영향을 주었던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했어요.
권문세족은 원나라에 빌붙어, 고려를 없애자고 주장하거나, 백성들의 토지인 전민을 마음대로 빼앗아 농장이라는 대토지를 소유하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켰어요.
고려 제31대 왕인 공민왕 때부터 원나라가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되자 공민왕은 원에 반대하는 다양한 정책(반원자주정책)을 펼쳤어요.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어요.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었어요.
즉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아 왕권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