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실제 우리나라 법을 통해 정당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전적 정의에 나오는 것처럼,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 상규(일반적인 사회 규칙, 상식적인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즉,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행위의 예를 들어볼까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자는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위해 타인의 복부를 절개했다면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의사의 수술 행위는 “법령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이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행위 등이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정당행위 예를 떠올려보면 정당행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