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당해 형벌법규에 의해 처벌할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리
적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 중 하나에요. 적정성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요. 즉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적정성의 원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구체적으로 형벌의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하고, 형벌 수단이 그 목적에 적합해야 해요. 또한,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만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책임을 초과해 형벌을 부과해선 안 되죠.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로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 적이므로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