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일을 결정할 때에는 국민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서 국가나 다른 사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전문(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과 헌법 제4조와 헌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즉,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는 ‘자유주의’와 국민의 합의에 근거한 정치 권력의 형태인 ‘민주주의’가 합쳐진 의미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은 무엇일까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방안으로는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기본권의 보장, 법률에 의한 재판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는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더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을 한 뒤 법에 따른 처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된다고 할지라도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심판하기 전까지 함부로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실현방안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