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자구 행위는 일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사후에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스스로의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자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이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하며,
(2)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고,
(3)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 갑은 세상에 하나 뿐인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방문한 카페에서 자기 지갑을 꺼내 계산하는 을을 발견하고 을이 지갑을 훔쳐 간 범인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갑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을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을을 붙잡아 둔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을 붙잡아 두는 행위는 체포죄로 성립되기는 하나, 자구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체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과 함께 위법성을 조각하는 긴급 행위의 일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구 행위는 위법한 권리 침해에 대한 청구권의 보전 행위로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 본질이 '부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되며,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이 사전적 긴급 행위인 것과는 달리 자구 행위는 과거에 침해된 청구권을 위한 사후적 긴급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