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내 몫을 주장하는 권리

사전적 정의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채권

쉬운 설명

POINT 1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장만한 집은 누가 가지는 걸까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 재산의 정리가 필요한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하고 재산을 적게 가진 사람이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해요.

이때, 나눠야 하는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하는데 재산 분할 대상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혼 시에는 이를 나눠야 한답니다.

POINT 2 📌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으고 유지한 재산이 모두 포함돼요.

가정주부는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림 등을 통해 쓰는 비용을 줄여 가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였다고 하더라고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돼요.

POINT 3 📌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 분할은 보통 이혼 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못한 경우,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요.

만약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거나,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