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사전적으로는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헌법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동일한 법원(당사자)이 동일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법에서도 적용돼요.
형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어요. 이는 개인의 인권 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