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이혼을 고민하는 기간

사전적 정의

협의이혼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

쉬운 설명

POINT 1📌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없던 과거에는 협의 이혼이 당사자의 이혼 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따른 신고 등으로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이 쉽게 이루어짐으로써 홧김에 이혼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가 많았어요.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이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였답니다.

POINT 2📌

이혼숙려기간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한, 협의 이혼의 당사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의 의사가 여전히 유효함을 가정법원에 확인받아야만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1개월로 정해져 있어요.